건설노조 대경지부 달성군 건설현장 사고 "사업주 구속·철저 조사" 촉구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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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5 14:58  |  수정 2023-10-06 09:16  |  발행일 2023-10-05
지난달 27일 달성군 구지면 상가 신축 현장서 60대 노동자 사망
유가족 "열악한 현장 안 보냈어야, 후회돼"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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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가 27일 달성군 구지면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과 관련해 사업주 구속과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건설 노조가 사업주 구속 등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는 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선 크레인 비용 절감을 위해 지지대도 없이 임시방편으로 보와 보 사이에 파이프를 깔고 그 위에 약 380장의 합판과 콘크리트 패널을 올리는 바람에 무게를 견디지 못한 보가 무너져내렸다"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을 강요한 회사의 욕심이 결국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해당 사업주를 구속해 산재 사망의 무게감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라"며 "또한 현장 조사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50억 미만 공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당장 적용하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유가족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건설 현장인 줄 알았으면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회사는 아무 말이 없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한 신축 상가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합판 등 설치물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로 그 아래에 있던 작업자 A(62)씨가 무너진 설치물에 깔려 숨졌고, 4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추락해 중경상을 입었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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