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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의 표결 결과가 나왔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야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에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퇴임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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