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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의 표결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35년 만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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