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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세종의사당이 2031년쯤 완공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 위원회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 세종의사당 건립 토대가 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총 12개 국회 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이전 대상에 해당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하며, 국회도서관 분관도 세종의사당에 설치된다.
다만,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잔류한다.
국회 사무처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2031년 전후로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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