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청도 전원주택 분양피해자, 郡 무성의에 '분통'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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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9  |  수정 2023-10-19 07:24  |  발행일 2023-10-19 제9면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에

분양업체 직인 요구 황당

"패소한 업체가 도장 찍어주나"

대구에 사는 60대 A씨는 2018년 7월 분양업체로부터 경북 청도군의 한 전원주택을 매입 계약하면서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푹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얼마 되지 않아 악몽으로 돌아왔다.

A씨에 따르면 분양업체가 3개월 후 준공과 더불어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은 채 수년째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는 것.

결국 법원 소송까지 간 분쟁은 '분양업체가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이행하라'는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분양업체가 법원 판결마저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이행을 거부하면서 상황은 다시 꼬였다.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청도군의 무성의하고 황당한 조치에 또다시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분양업체가 저지른 여러 불법 개발행위 등을 직접 바로잡고자 개발행위(토목설계)변경 허가신청을 냈지만, 군에서 패소한 분양업체로부터 이에 따른 도장을 받아오라는 황당한 보완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건축 사용승인과 개발행위 준공 처리가 된 윗집의 석축 일부가 우리 측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측 석축 일부도 도로를 침범하고 있지만 도로 준공허가를 내준 군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을 했다. 당초 분양업체가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하거나 군이 행정절차를 법대로 이행했다면 변경허가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A씨는 "과연 패소한 분양업체가 필요한 도장을 찍어 주겠느냐"면서 "군은 심지어 민원접수조차 수차례 거부한 데 이어 1주일 안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반려하겠다는 통보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는 "이 민원은 10여 년에 걸쳐 잘못된 준공허가를 내준 군의 책임이 크지만 그렇다고 다시 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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