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장기 미준공 축사 허가 직권 취소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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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2 12:29  |  수정 2023-10-22 12:29  |  발행일 2023-10-22
3년이상 장기 미준공 축사 58곳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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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전경.

경북 영천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후 미준공 상태의 축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추가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368개소의 미준공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행정자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조사 완료된 150개 농가 중 우선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철거·멸실) 58개소 농가에 대해 사전통지·청문 및 공시송달을 거쳐 1차로 허가취소를 완료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 오는12월까지 조사 완료 후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영천시 전체 축사를 조사하여 멸실 등 축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축사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가축 재사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고 축사 건축에 따른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영천시 환경보호과 권영철 과장은 "축사가 철거·멸실되거나 사육하지 않는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고 축사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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