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폭행 물의 직위 해제된 경산시의 A사무관, '감봉 2월'경징계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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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6 14:29  |  수정 2023-10-26 14:55  |  발행일 2023-10-26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팀장은 정직1월 중징계...징계감경 요건 등이 희비 갈려
부하직원 폭행 물의 직위 해제된 경산시의 A사무관, 감봉 2월경징계
경산시청

부하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어 직위 해제된 경북 경산시의 A사무관에 대해 감봉 2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26일 경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품위 손상 등으로 경산시가 중징계 의견을 요구한 A사무관(51)에 대해 이같은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또 A사무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입은 행정복지센터 B팀장(57)에게는 중징계처분인 정직 1월을 내렸다.

이들의 징계처분 수위가 상반된 것은 징계감경 요건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장 유무, B팀장의 출장비 부당수령과 단합대회에서 성희롱발언 등도 징계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무관은 지난달 8일 울진 캠핑장에서 단합대회 중 여섯 살 많은 B팀장을 인근 백사장에서 폭행했다. 당시 A사무관은 "팀장이 내 턱을 먼저 가격해 뺨을 몇차례 때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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