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모 바꿔치기'로 아동 4명 매수한 30대女에 징역 9년 구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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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6 19:16  |  수정 2023-10-26 19:24  |  발행일 2023-10-27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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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아동 4명을 팔아넘긴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37)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을 보내려 한다' 등의 게시물을 올린 미혼모나 미혼 임산부 등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아동을 매수한 뒤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13일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직원이 친모와 A씨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등 7명도 함께 기소된 상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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