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아동 4명 매매한 30대 여성 징역 5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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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6 16:14  |  수정 2024-02-06 16:16  |  발행일 2024-02-07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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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산모 바꿔치기'(영남일보 2023년 3월 15일자 8면 보도) 수법으로 아동 4명을 팔아넘긴 한 3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범행을 부인한 A씨의 남편 B(27)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불법으로 아동을 입양한 부부 등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동을 매도할 사람을 물색한 뒤 피해 아동을 매수하고 상대방에게 입양 환경에 대해 거짓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허위 출생신고를 해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아동에 대해 자신과 B씨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는데 과연 양육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고,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요구한 것은 생명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을 보내려 한다' 등의 게시물을 올린 미혼모나 미혼 임산부 등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아동을 매수한 뒤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접 자신이 대리모 역할을 한 뒤 5천500만원 가량을 받고 아이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한 미혼모에게는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3월 친모와 A씨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의심한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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