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파업 등 쟁의권 확보 목전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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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30  |  수정 2023-10-29 20:56  |  발행일 2023-10-30 제2면
포스코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파업 등 쟁의권 확보 목전
지난 4월28일 포항시 남구 포스코 본사 인근에서 열린 포스코노동조합 임단협 출정식 모습.<포스코노조 제공>

포스코가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는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포스코 내 대표교섭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쟁위행위 찬반투표는 75.07%(재적기준)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1만1천145 중 1만756명이 참여했고, 8천367명이 쟁의행위에 대해 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30일 예정된 조정회의에서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노조 측은 "쟁의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조건 등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권리이다. 이번(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파업 실행을 묻는 투표가 아니며, 파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파업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어 "30일 열리는 중노위 조정 결과와 회사 측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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