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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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1 10:38  |  수정 2023-11-01 10:38  |  발행일 2023-11-01
대구 북구,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
1일 대구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가 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1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부터 50억원 이하 건설공사 및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간부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 발주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교육은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PK 대표)를 강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소 사례와 판례 등을 살펴봤다. 지자체에서 실제로 일어난 재해 사례를 통해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도 강조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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