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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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6 17:06  |  수정 2023-11-06 17:19  |  발행일 2023-11-06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고지서 발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배달라이더·보험모집인 등은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이다. 내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분납 가능 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에서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 납부할 수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면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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