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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배달라이더·보험모집인 등은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이다. 내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분납 가능 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에서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 납부할 수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면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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