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대창일반산단 도로 개설 노선 변경에 특혜 논란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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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7 16:28  |  수정 2023-11-07 16:33  |  발행일 2023-11-08 제11면
경북도 시행 신축건물 1년만에 철거 위기
2차선 도로 분리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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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대창 일반산업단지의 도로 개설로 신축한지 1년 여 만에 철거될 건물들이 도로 왼편으로 보인다. <제보자 제공>

경북도가 시행하는 영천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준공 1년 밖에 안된 건물 4동이 도로 부지로 수용될 상황에 처하자 건물주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물주 A씨는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 69-8번지 등 4필지 3천189㎡ (기존 건물 1동 포함)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3동을 지난해 4월 준공해 공장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영천시는 A씨가 건물을 준공한 지 1년 뒤인 지난 4월 도로 구역 결정 등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하면서 이 건물 전체를 도로 부지로 편입한다고 공시했다.


A씨는 "올해 4월 도로 폭도 6~10m에서 6~26m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경북도·영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노선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일방적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몇 달전 보상용역을 맡은 경북도개발공사와 용역업체 직원이 방문해 건물 모두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A씨는 "건축 허가 및 준공 때 영천시에서 기존 도로 양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건물을 지었다"며 "건축물 신고때도 도시계획도면에는 기존 도로 양쪽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했다.


게다가 확장 노선이 기존 2차선 도로 양쪽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반해 건축주 A씨의 건물이 있는 이 일대는 건물을 중심으로 좌우 2차선(2개 도로 분리)으로 설계돼 특정인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실제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설계도면를 보면 기존 2차선인 대창~진량 도로 좌우로 부지를 편입, 4차선 확장공사를 하는데 반해 A씨 건물 구간만 2차선 도로를 좌우로 분리 개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뒤쪽 맹지 소유주에 대한 특혜가 의심된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영천시 건설과 관계자는 "이 구간이 2차선 도로로 분리 개설되는 것은 기존 포척교 인근에 새로운 교량이 신축됨에 따라 선형 개선과 안전을 위한 것이고 이 구간에 교차로와 가변차선이 신설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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