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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겸직 금지·가족 신고 의무 등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자자체 공무원 64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 대리급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액이 8억 8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또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대거 적발됐다.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은 2만3천여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뒤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 됐다"면서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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