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봉화 광산 매몰사고 업체·대표 검찰 송치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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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7  |  수정 2023-11-16 15:12  |  발행일 2023-11-17 제6면
대구고용노동청, 봉화 광산 매몰사고 업체·대표 검찰 송치
지난해 8월29일 오전 원인을 알 수 없는 광석 더미가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봉화군 재산면의 한 광산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영남일보DB

지난해 8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광산 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산 업체와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9일 경북 봉화군 소재 한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업체와 대표 A씨는 광산 안전관리 등에 소홀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자들은 광산 갱도 내 광석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구덩이로 떨어졌다. 2명 중 50대 노동자는 발목을 다쳤으나 구조됐고, 70대 노동자는 돌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같은해 10월 발생한 광부가 극적으로 생환한 광산 붕괴 사고에는 업체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고에서 광부 2명은 지하 190m 갱도에 갇혀 있다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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