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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전경 경산시 제공 |
경북 경산시는 토지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해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조성에 나선다.
시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계획관리지역 중 38.36㎢ 규모로 시 전체면적(411.7㎢)의 9.3%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제조업소) 입지가 불가능해진다.
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대상 지역에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살고싶은 도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관리와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기반 시설 기부채납, 전면공지 확보, 탄소흡수 등을 위한 완충공간 확보 등을 할 때는 건폐율을 최대 50% 이내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성장관리계획 주민 열람기간은 12월 6일까지며 이후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고시된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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