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대통령 거부권 행사 호소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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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2  |  수정 2023-11-21 20:17  |  발행일 2023-11-22 제13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해도 막을 도리 없어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땐 불법파업 기승 예상"
건설업계,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대통령 거부권 행사 호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건설업계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1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노동조합법이 노사 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무리한 요구와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업계가 수년간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같은 불법 행위에 몸살을 앓아왔다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이런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건단련의 주장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상시적인 노사 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공기 부족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결국 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라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6개 단체로 이뤄졌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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