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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서혁신도시 전경.<영남일보DB> |
대구시의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행안부가 주관한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 평가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가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22일 밝혔다.
대구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기숙사 설치와 관련해 당초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공장 입주는 허용하지만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돼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구시가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도시 내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연구개발 특구내 공동주택 설치 불허 조항은 아파트·빌라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주기업 종사자의 기숙사 설치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가 규제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혁신도시 내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한 것. 이 사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 사례로 '조성 중인 산단에 기반시설 공급 및 인허가 신속 처리로 조기 입주 지원' 사례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환경관리기준 완화 적용' 사례 2건이 선정됐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을 펼쳐 숨어 있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해소해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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