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부·국회에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 건의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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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3 16:16  |  수정 2023-11-23 16:16  |  발행일 2023-11-23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건의
포항시, 정부·국회에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 건의
23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행정복지센터에 포항지진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포항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로 추가 소송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항시는 포항 촉발 지진의 위자료를 일괄배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소멸시효와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상 피해 지원금(손해배상금) 신청 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수신처는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포항 촉발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던 51만여 명의 소송 참여의 길이 열리면서 위자료 추가 소송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시청에 빗발치고 있어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다른 민원을 보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소멸시효가 내년 3월 20일로 노인, 장애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등이 제때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포항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정부가 포항시의 건의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해 시민들의 소송 대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진 관련 문의는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 창구에서 상담하거나 전화(270-4425~7)로 안내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원이 포항지진이 지열 발전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의 위자료 지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추진을 건의했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 주민들이 피해 및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의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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