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곗돈 21억 들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60대 계주 징역 7년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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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4  |  수정 2023-11-24 09:38  |  발행일 2023-11-24 제6면
경북 경주에서 곗돈 21억 원 챙긴 여성 계주 징역 7년 선고
경주 곗돈 21억 들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60대 계주 징역 7년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 단독 최승준 부장판사는 23일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7명으로부터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6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곗돈 21억9천9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낙찰계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은 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 47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A 씨는 지난 4월 자녀가 사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경찰이 베트남 사법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자 자진 입국했다.

A 씨는 경주시 감포읍에서 전·현직 시의원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20여 년 전부터 매달 200만 원 정도의 곗돈을 붓는 방식으로 한 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 씨에게 맡겼다.

최승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한마을에 살며 알고 지낸 지인들을 속였고, 곗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로 계속해 돈을 챙긴 데다 피해 복구의 조치도 안 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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