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女, 시민 신고로 체포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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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4 15:17  |  수정 2023-11-24 15:17  |  발행일 2023-11-24
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女, 시민 신고로 체포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서부경찰서 제공>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송금책으로 활동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0대·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디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23일) 오후 4시쯤 서구 평리동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타인 명의 카드로 현금 2천만 원 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다발을 송금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당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현금을 압수하고 이미 송금된 금액도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누구에게 돈을 받은 건 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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