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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를 타지역 교정 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호송 차량들. 이미지는 기사와 관계 없음. 영남일보 DB |
교정본부 등은 지난 16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 경주교도소에서 A 씨가 수감을 위해 내남교도소에 도착한 후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했다.
교정 당국은 직원들을 출동 시켜 정문 인근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가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은 A 씨를 도주 미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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