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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대학생 배유진(달성군·24)씨는 '브랜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고 싶어 한다. 배씨는 " '투썸플레이스'에서 알바하는 동안 근무 시간 준수는 물론, 주휴·야간 수당 등 법적으로 정해진 초과 수당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다양한 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작은 곳은 제시간에 퇴근 못하거나 휴게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근로 조건이 좋아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알바를 찾게 된다"고 했다.
알바도 '브랜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청년들이 일바를 찾을 때 영세사업장보다 대기업 계열사나 프랜차이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구직 사이트 '알바몬'이 지난 9월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알바생 1천3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 64.1%가 '브랜드 알바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브랜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꼽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서는 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휴게 시간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처리한 최저임금 지급 의무 관련 사건(1천777건)의 57%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브랜드 알바는 '취업 스펙'을 쌓기에도 좋다. CJ그룹은 공채전형에서 최근 2년 이내 CGV, 올리브영 등 자사 계열사에서 6개월 이상(월 80시간 이상) 연속해 근무한 지원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면제해준다. SPC그룹도 대졸 공채 시 정원의 10%를 카페 파스쿠찌, 파리바게트 등 자사 브랜드 알바 경력자로 채용한다.
대기업 계열사 알바를 찾고 있다는 경북대 김모(22)씨는 "작은 식당에서 알바할 땐 주휴수당은 물론 휴게시간도 없었다. 대기업 알바의 경우 취업 스펙에 도움될 것 같으니 일석이조"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브랜드 알바 선호는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과)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브랜드 알바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문화부 조현희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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