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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전동 휠체어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
경북 경주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30대 지체 장애인 A씨가 담뱃불을 붙이려다 화재가 발생해 중상(3도 화상)을 입었다.
26일 오후 6시 10분쯤 경주시 황성동 한 도로에서 휴대용 라이터의 불이 전동 휠체어로 번지면서 A씨가 얼굴과 상반신을 다쳤다.
불은 인근 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껐고, A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휴대용 전기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이려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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