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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제공 |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여야에 촉구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27일) 홍 시장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공동명의로 작성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촉구 건의서'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특별법이 헌정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이며,영호남 상생·균형발전의 대표법안인 만큼 반드시 연내에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광주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 해소를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선화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 예산은 2조6천억 가량 절감된다. 이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커서 2038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가 현실화 된다면 여객 수요 증가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속철도라는 명분은 과감히 버리고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업을 완수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발의에서 보여준 협치의 정신을 특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주시길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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