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대 '청년 주택드림 대출' 비수도권 유리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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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9  |  수정 2023-11-29 08:02  |  발행일 2023-11-29 제15면
6억원·전용면적 85㎡이하만 적용

대구, 분양가 5억원대 주택 많아

청년층·신혼 부부 내집마련 기회

연 2%대 청년 주택드림 대출 비수도권 유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선보이기로 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유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지역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무주택 청년(19~34세)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2025년 2월 이후부터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더해 결혼·출산·다자녀 등에 따라 추가금리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의 첫 단계는 내년 2월 무렵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이에 더해 청약 당첨 이후에 세 번째 단계로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준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최초 출산 때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1명당 0.2%포인트씩 인하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이 실시되면 대구의 경우 상당수 분양 아파트 청약 시 주택드림 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구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1㎡당 532만6천원으로 85㎡로 계산하면 4억5천271만원으로 6억원 아래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구엔 분양가 5억원대의 주택이 많아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이 정책을 내 집 마련에 적극 활용해 새로운 거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이 정책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보다 적합한 정책으로 대구 상당수 주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반값 이하'이다 보니 집값이 오르기 전에 지역의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활용하기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청년 세대들의 내 집 마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4050의 무주택자들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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