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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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30  |  수정 2023-11-29 16:16  |  발행일 2023-11-30 제8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제거 차량 108대 매일 운행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대기 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대구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 분야, 수송 분야) △시민 건강 보호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4개 분야 23개 추진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2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한다.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한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상공인과 장애인, 수급자 등 약자 차량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 재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제거 차량 108대를 매일 운행한다. 공동주택 등 시민 생활 공간 53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지하철 역사와 공항, 철도시설 등에 공기청정기·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364곳과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천565곳에 대해 실내 공기 질과 공기청정기 관리 상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 시설에 미세먼지 '나쁨'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실시간 대기 정보시스템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한다.

공공분야 선제감축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성서소각장 등 공공사업장 2곳은 지난달부터 미세먼지 조기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18년 계절 관리제를 처음 도입해 4차례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도 시행 전 31㎍/㎥에서 현재 24㎍/㎥로 22.6%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겨울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대기 정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활동 증가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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