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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빌라에서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던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대구 중구 한 빌라 2층에서 창 밖으로 의자와 화분 등을 던졌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사다리를 타고 A씨의 집에 진입하려하자, 화분을 3차례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경찰관이 집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화분 10여 개를 밖으로 던져 타인의 차량과 소방서 구급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 구급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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