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같은 X" 복무 중 여성상관 모욕한 20대 집행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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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1  |  수정 2023-12-01 09:34  |  발행일 2023-12-01 제6면
동물 같은 X 복무 중 여성상관 모욕한 2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을 모욕한 20대 전역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모 부대 공보 정훈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17일 동료 병사들 앞에서 같은 부서 과장인 B대위에 대해 "내가 저장해 둔 음악 파일 등을 모두 날렸다"며 험담했다. 또 B대위의 외모를 특정 동물에 비유하는 등 수 차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복무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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