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인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두 번째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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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1 16:16  |  수정 2023-12-01 16:16  |  발행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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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 됐다.

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했다.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두 사람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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