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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의 즉각 공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년이 넘는 노동자의 외침을, 공영방송 장악 중단의 요구를 무시했다"라며 "법률이 위헌적이거나, 집행할 수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발휘돼야 할 거부권을 제멋대로 행사했다. 이는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은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를 끊고, 고용 형태나 근로계약, 일터가 원청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노조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법이다"라며 "방송3법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주체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정권에 따라 방송의 기조가 달라지는 장악의 역사를 끊어내자는 법이다. 이들은 노동 3권과 언론자유를 지키려면 필요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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