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구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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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5  |  수정 2023-12-04 18:18  |  발행일 2023-12-05 제6면
검찰, 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구형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오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김 군수에게 500만원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 1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에서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증거를 수집해 형사소송법과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유죄 여부는 재판부에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4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근무한 터라 공직선거 경험이 전혀 없어 여러 제한 사항을 상세히 이해하지 못했다. 좀 더 엄중하게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수에 취임한 지 1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평생 살고 있고, 40년 동안 일한 영덕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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