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압수수색 영상 사전심문제 긍정적 검토 필요"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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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5 15:17  |  수정 2023-12-05 15:42  |  발행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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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구되고 있는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면서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올해 2월 법원행정처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신설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 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의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자괴감이 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오해할 만하지만 대법원의 운영에서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고 했다.

또 보수 색체에 대한 지적에는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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