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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귀가 중인 여성의 집안까지 뒤쫓아가 성폭행하려다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영남일보 5월16일자 6면 보도)으로 국내 최장기 유기 징역형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 측이 이날 1심 재판부가 과도한 형량을 선고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A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달원 복장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여성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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