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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시 성과가 저조한 현역의원에게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7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우선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운 것과 관련, 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가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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