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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주택 모습. <영남일보DB> |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는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구에선 수성·달서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구의 단지는 27곳에서 15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단지는 4곳에서 16곳으로 12곳이 추가된다. 특히 달서구(1곳→6곳)와 수성구(1곳→5곳)의 재건축 단지에서 '면제'가 각각 5곳, 4곳 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담금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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