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속도 낸다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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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1  |  수정 2023-12-11 07:53  |  발행일 2023-12-11 제13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서·칠곡·칠곡3지구 포함돼

시지·노변·지산·범물도 추후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지난주(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에선 성서·칠곡·칠곡3지구를 비롯해 시지·노변·지산·범물 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 등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해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도 불린다.

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대구에서도 성서·칠곡·칠곡3지구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여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시지(86만㎡)·노변(24만㎡)과 지산(69만㎡)·범물(75만㎡) 지구는 1992~1997년 완공돼 모두 20년이 경과하긴 했지만 단일 면적으론 100만㎡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국민의힘 이인선(수성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노후계획도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인선 의원실 관계자는 "인접·연접한 지역의 택지 면적 합이 100만㎡를 넘을 경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 국토부와 이미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시지·노변과 지산·범물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적용 대상이 되도록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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