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현수막 설치기간 등 규정 달라져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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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1 11:46  |  수정 2023-12-11 11:46  |  발행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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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모습. <영남일보 DB>

오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번 22대 총선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 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가 지난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현수막 등 설치 금지 기간의 경우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유인물 배포 금지하는 기간 역시 120일 전으로 줄였다.

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한다.

이외에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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