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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범수 국회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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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범수 국회의원실. |
최근 시중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부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서민 일상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어,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가계 신용대출 가운데 대부업(기타 기관) 등의 비중은 7.9% 집계됐다. 1년 전(6.9%)보다 1.0%포인트 높아졌고, 2019년(11.4%)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기타 기관은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제외한 여신업체를 말한다. 주로 대부업체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구지역 대부업체는 10월 말 기준, 1천182곳이다. 대구시에 등록된 787곳보다 395곳 많다. 대부업의 경우 금감위와 지자체의 등록 기준이 달라 기준이 엄격한 금감위에만 등록하고, 상대적으로 제재가 느슨한 지자체에는 등록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게 현실이다.
문제는 금감위나 지자체에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체이다. 이들 불법 사채업체은 금리를 수백% 적용하거나, 위법행위로 서민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자체 접수한 민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법 사채의 평균 금리는 400%가 넘었다.
불법 사채업체이 판치면서 피해 건수도 늘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피해 건수는 1만62건이다. 이 중 430건은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2019년 5천468건에서 2022년 1만913건으로 급증했다.
대구에도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대구시에 확인 결과, 올 10월 말 기준 불법대부업 광고 및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86건으로, 현재 모두 정지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104건의 전화번호가 정지됐다.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하거나, 명의도용·등록갱신 위반 등으로 3건이 등록이 취소됐고, 4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내년 1월 30일까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에 대해선 특별점검을 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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