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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새해부터 유료도로(범안로·앞산터널로)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요금 할인을 폐지하고, 무료로 통행하던 전기차의 할인율을 50%로 변경한 가운데 5일 수성구 앞산터널로 전광판에 관련 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대구시가 친환경차를 타는 시민에게 적용하는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종료되는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대구시는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관련 조례에 따라 민자도로까지 확대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등 민자도로에서 하이브리드차는 60%, 전기차와 수소차는 통행료를 100% 할인받고 있다.
통행료 감면 혜택이 2년 연장됐지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이 소폭 줄어든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유료도로법과 동일하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기차 감면율은 50%로 줄어든다. 수소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100% 감면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소형 전기차 기준 범안로 전 구간 통행료는 30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은 850원을 징수한다. 현재 친환경차에 대한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대구시와 광주시뿐이다. 이에 대구시는 통행료 감면 외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친환경차 보급과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통행료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앞으로도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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