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금융감독원. |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승계절차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시작돼야 한다.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체계적인 CEO 승계계획도 문서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했다.
그간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불투명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부족 등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많이 미흡하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은행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관행 수립을 논의해왔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선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도록 했다.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도 두도록 했다.
외부 후보군 포함 시, 자격요건이나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 또는 시기가 이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하도록 했다.
적정 규모 CEO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완하는 한편, 부적합 후보는 제외토록 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핵심 원칙도 마련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CEO 관할이 아니라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 임면은 이사회의 사전동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뒤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모범관행은 또 이사회가 은행 규모나 복잡성, 위험 프로파일, 영업모델에 적합한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고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9개 원칙을 정했다.
사외이사의 직군·전문 분야·성별 등이 한쪽에 기울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 구성표(BSM)를 작성,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임기가 현재 획일적인 '2+1' 제를 택해 동일 연도에 임기만료가 집중되고 임기 연장 여부가 경영진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적정 임기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한편 세부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과 관련해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금융지주와 은행은 과제별로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