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성구의회 구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의회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이를 이 단체 회장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B씨에게 전기포트 7개, 우산 13개 등 시가 총액 21만4천원 상당의 물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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