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친 60대女, 벌금 1천만원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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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8 15:48  |  수정 2023-12-18 15:48  |  발행일 2023-12-18
스쿨존서 어린이 친 60대女, 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8시30분쯤 대구 동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해 지정된 구역이므로 해당 구역을 운전하는 사람은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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