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이젠 '모바일'로…범칙금 납부 모바일로 가능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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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8 16:52  |  수정 2023-12-18 16:55  |  발행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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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은 후 납부까지 할 수 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되는 것.

 

단,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한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의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자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경찰은 제도 시행 후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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