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항소심도 '무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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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1  |  수정 2023-12-20 15:01  |  발행일 2023-12-21 제8면
재판부 "뇌물 줬다는 업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항소심도 무죄
김주수 의성군수. 영남일보DB

부하 직원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당시 의성군청 과장급 공무원 A(63)씨를 통해 50대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선 A씨의 진술 외에는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단이 없고,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봤다. 범행 방법이나 일시와 관련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이 번복됐고, 객관적 자료와 배치돼 그 자체로 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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