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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영남일보DB |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수 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정혁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 8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6억 7천여 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비대면 인터넷뱅킹 대출을 이용해 고객 몰래 개설한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임관한 초임검사가 끈질긴 수사에 나서면서 꼬리가 밟혔다. 해당 검사는 피해자 1명이 8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단순 사기사건을 송치받았는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A씨가 달아나자 담당 검사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지인의 집 세탁기 뒤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 업자가 고객에게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례"라며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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