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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해외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영리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공범들과 짜고 30~40대 청년 4명에게 "라오스 경제특구에 있는 회사에서 주식 상장을 위해 3개월 동안 일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태국을 거쳐 미얀마로 밀입국 시킨 뒤 이들을 무장 경비원이 감시하는 숙소에 40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감금된 피해자들에게 한국인 대상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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