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로 모텔 여종업원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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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5  |  수정 2023-12-22 14:59  |  발행일 2023-12-25 제6면
객실로 모텔 여종업원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법원이 70대 모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성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대구 한 모텔에서 종업원 B(7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방에서 소리가 난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이튿날 대구 서구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또 A씨는 특수협박, 절도, 상해 등 과거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반사회적 범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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