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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
경북 청도군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당해 연도의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쌀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소비 부진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벼재배특별지원금은 지역 농지소재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3천300호 농가를 대상으로 1㏊당 20만 원씩 총 3억5천만원이 지급된다.
단 타 시·도 농업인과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재배면적이 1천㎡ 미만자, 농업법인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지원이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지 쌀값 하락으로 위축된 농촌사회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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