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신설골프장 '회원권 사전분양' 논란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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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7 07:41  |  수정 2023-12-27 07:43  |  발행일 2023-12-27 제10면
제보자 "사업계획 승인없어"
시행사 "시장조사 위한 가분양"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골프장사업 시행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사전 분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일 영천시로부터 골프장 사업 시행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이 골프장 사업시행자는 분양권 대행사를 통해 골프회원권을 청약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르면 이 골프장 조성면적은 113만1천354㎡(34만2천여 평)로 회원제 18홀을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영천그라티아이GC 선착순 분양 중, 사전 청약이 400계좌로 골드 분양가(2억3천만원), 비즈니스 분양가(3억3천만원)'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문자로 '선착순 분양으로 1천만원을 청약금으로 받고 있다'고도 해 피해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사 대표 B씨는 영천시로부터 사업승인에 따른 착수계 미제출,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도 없이 대행사를 통해 불법으로 골프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골프장 분양과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원모집)에는 체육시설사업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모집을 시작하는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행사 B대표는 "예비 수요를 위해 가청약을 받고 있다. 청약금 1천만원도 신탁사로 입금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며 "금융대출(PF)을 위한 한과정으로 정식 분양 시 청약자가 (청약금)환불을 요청하면 바로 반환된다"고 해명했다.

회원권 분양 대행을 맡은 대행사 C씨도 "정식 분양에 앞서 통상적으로 시장조사 차원으로 가청약을 받고 있다"며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장 회원권 분양 관리·감독 기관인 경북도 관계자는 "회원권 가격, 청약금 1천만원 계약에 따른 선착순 모집(우선권 지정)은 경북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26일 시행사에 구두 조치했다. 불이행시 정식 공문을 발송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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